국내 틴팅 법규 정리
이 글은 법령 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경찰관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공 전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본문 기준일 2026년 8월)
기준은 두 부위에만 있습니다
국내 자동차 창유리 틴팅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있습니다. 규정된 부위는 둘뿐입니다.
| 부위 |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|
|---|---|
| 앞면 창유리(전면) | 70% 이상 |
|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| 40% 이상 |
| 뒷좌석 옆면 창유리 | 기준 없음 |
| 뒷면 창유리(후면) | 기준 없음 |
즉 뒷좌석 측면과 후면은 얼마나 진하게 하든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앞좌석 측면 기준(40%)은 운전석 좌우, 다시 말해 운전석과 조수석 창에 적용됩니다.
위반하면
- 기준보다 투과율이 낮은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.
- 경찰공무원은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제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. 금액만 보고 가볍게 여기기 어려운 부분이 이쪽입니다 — 시공비를 들여 붙인 필름을 떼야 할 수 있습니다.
표기 70%를 붙였는데 왜 기준 미달이 되나
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. 단속 기준은 "필름 표기값"이 아니라 "시공된 유리의 최종 측정값"입니다.
순정 유리 자체도 투과율이 100%가 아닙니다. 최종 투과율은 대략 유리 투과율 × 필름 투과율로 계산됩니다. 그래서 앞유리에 어떤 필름이든 얹는 순간 최종값은 순정 상태보다 낮아집니다.
예를 들어 순정 앞유리가 80%이고 표기 70% 필름을 붙이면, 최종값은 대략 0.80 × 0.70 = 56%가 됩니다. 표기만 보고 "70%니까 기준을 맞췄다"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.
앞유리에 필름을 붙이면서 70% 기준을 정확히 맞추려면, 유리 자체의 투과율을 재고 그에 맞는 고투과 필름을 선택해야 합니다. 시공점에 "시공 후 측정값"을 물어보시고, 가능하면 투과율 측정기로 확인받으세요.
측정은 어떻게 하나
단속과 검사에는 투과율 측정기를 씁니다. 유리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 빛을 쏘고 반대쪽에서 받아 통과한 비율을 재는 장비입니다. 유리 한 장에 대해 재므로, 앞서 말한 "유리 + 필름" 합산값이 그대로 측정됩니다.
참고로 자동차 정기검사에서도 창유리 투과율을 확인합니다. 시공 후 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
실제 시공은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
저희가 부위별 농도가 표기된 시공 리뷰 12건을 집계했을 때, 전면에 가장 많이 쓰인 값은 40%(6건)와 50%(5건)였습니다(농도 고르는 법 참고). 법정 기준 70%와는 거리가 있는 값입니다.
이 서비스는 특정 조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. 무엇이 규정이고 실제로는 어떤 값이 쓰이는지를 함께 보여드릴 뿐입니다.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와 시공점의 몫이며, 관할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해외는 다릅니다
위 수치는 대한민국 기준입니다. 미국은 주(state)마다 기준이 다르고, 유럽·일본도 각각 다릅니다. 해외에서 운행할 차량이라면 그 지역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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